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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기 시군구 현금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소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임산부,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화성시효행구보건소 031-5189-3547

화성시효행구보건소 031-5189-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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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화성시효행구보건소 031-5189-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