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상시신청
18~49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청년,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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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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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 031-518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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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 031-518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