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수당지급
상시신청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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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방문신청
주민복지과/05593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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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