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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2026.1.19.~2.27.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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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1.19.~2.27.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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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