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2026.1.19.~2.27.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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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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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