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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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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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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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