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
산모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소관 경상남도 산청군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 055-970-7623
건강관리과 055-97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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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관리과 055-97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