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소관 경상남도 하동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근로자,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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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지원 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055-88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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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055-88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