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4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 내용
- 청년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혼부부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