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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현물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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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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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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