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현물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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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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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