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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055-530-1605 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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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055-530-1605 055-53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