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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현물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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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