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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최종 확인 2026.05.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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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 055-392-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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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보육과 055-392-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