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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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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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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과/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