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상시신청
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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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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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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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과/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