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물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39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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