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5.03
신청 기간
연 2회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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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055-63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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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055-639-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