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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0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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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