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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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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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