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