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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임산부,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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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