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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5-35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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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5-359-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