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055-33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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