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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최종 확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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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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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 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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