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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세 이상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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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지원 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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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5-831-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