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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시군구 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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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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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