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기 시군구 현금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소관 경기도 파주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1인가구, 저소득,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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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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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