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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기 시군구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소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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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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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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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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