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소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최종 확인 2026.07.0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34세 · 근로자,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34세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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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