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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청년,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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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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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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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