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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소관 경기도 부천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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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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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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