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소관 경기도 부천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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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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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