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국가보훈,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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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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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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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