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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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