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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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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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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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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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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