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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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