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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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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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