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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선정 기준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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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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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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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