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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1인가구, 국가보훈,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지원 내용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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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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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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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