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시설이용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1인가구, 국가보훈,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지원 내용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선정 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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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