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국가보훈,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상정책과 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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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상정책과 044-2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