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34세 · 구직자,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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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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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