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