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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소관 국가유산청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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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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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