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 국가유산청 최종 확인 2026.02.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24~65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 내용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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