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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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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 보존경운, 물관리 등
지원 내용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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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