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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장비 등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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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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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