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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지원 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선정 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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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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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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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