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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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지원 내용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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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