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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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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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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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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