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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지원 내용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선정 기준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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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