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 대상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선정 기준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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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