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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 대상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선정 기준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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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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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