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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지원 대상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지원 내용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 기준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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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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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7